노동부, 젠틀몬스터·삼정회계법인 감독 결과 공개…임금체불 총 10.6억원 적발
입력 2026.07.01 12:00
수정 2026.07.01 12: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정부 감독 결과 모두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위반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두 사업장에서 모두 10억6000만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공짜 노동’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근로수당과 비재량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3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115건과 임신 중 야간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모두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10건과 과태료 2건, 58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재량근로제 자체는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과 서면합의 내용,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입과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감독 과정에서 일부 운영상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2월 재량근로제를 폐지한 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삼정회계법인도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포함해 모두 6억3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이행 등 모두 13건의 법 위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삼정회계법인에 시정지시 11건과 과태료 5건, 1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근로시간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좌석 예약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대조해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미지급 수당을 적발했다.
두 사업장 모두 재량근로제 도입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실제 근로시간 관리와 수당 지급, 노동자 건강 보호 등 운영 과정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체계와 건강권 보호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사업장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관련 지도도 병행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특별연장근로와 교대제 활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도 본격 실시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전문성이라는 명목과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