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평가기준 손질…보험사 자체 리스크관리도 강화
입력 2026.06.29 12:01
수정 2026.06.29 12:01
부채평가 가이드라인·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ORSA 의무화로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
2분기 결산부터 순차 적용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합리화되고 K-ICS 내부모형과 ORSA 제도가 확대되면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연합뉴스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계리가정 기준이 마련되고 보험회사가 자체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험부채 산출에 활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규 담보와 비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는 보다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고,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고,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정기 보고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자체 리스크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표준모형만 활용했던 K-ICS(지급여력제도) 요구자본 산출에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내부모형을 적용하려면 사업계획과 상품개발, 자본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통계적 적정성과 독립적인 검증 체계, 전 과정의 문서화 등도 갖춰야 한다. 승인 이후에도 정기 점검과 사후관리를 받는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도 대부분 보험회사로 확대된다.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사와 외국계 지점을 제외한 국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ORSA를 실시해야 하며, 이사회와 경영진이 운영과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위험관리 목표와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 의사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원칙적으로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되며, 일부 사항은 보험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선진화 및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