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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출소 후 또 음주운전 적발…증거인멸 정황 포착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5.14 21:29
수정 2026.05.14 21:29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JTBC '뉴스룸'은 손승원이 이날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서울 압구정에서 술을 마신 후 새벽 6시쯤 운전대를 잡은 그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강변북로를 2분가량 역주행했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두 배 이상 넘긴 숫자다.


JTBC는 손승원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손승원이 이번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TBC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없는 손승원이 차를 몰고 서울 한남동의 한 술집을 방문했으며, 이곳에서 일행과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바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부친 명의 차량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네 번째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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