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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2심도 "자격정지 취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14 17:56
수정 2026.05.14 17:57

김택우 의협회장,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집단행동 지지

복지부 자격정지 3개월 처분…불복 소송, 1심 이어 2심 승소

김택우 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2024년 의정 갈등 상황 속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3월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방안에 반발하자 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김 회장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의사 총파업을 제안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회장의 자격정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다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또한 지난해 10월 원심과 같은 판단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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