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고 무시 코인원, 9만회 법 위반…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입력 2026.04.13 18:46
수정 2026.04.13 18:52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자금세탁방지 체계 심각히 훼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의 법 위반 사례를 9만 건 확인했다며 영업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코인원에 대한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의 법 위반 사례를 9만 건 확인했다며 영업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코인원에 대한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인원에 대해 지난해 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우선 코인원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FIU는 "그간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인원과 관련해선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 위반 약 4만건,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 위반 약 3만 건 등도 확인했다.
FIU는 "코인원에 대해 법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총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영업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다. 기존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영업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28일까지다.
FIU는 임원(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FIU는 코인원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영업일부정지라는 중한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