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26.08.11 20:32
수정 2026.08.11 20:33
"장기간 연락…가족 협박 글 게시"
피고인 측 "일방적 스토킹 아냐"
의정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면서도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도 확인했다.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내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도 물었다.
A씨는 해당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