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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친상으로 부의금 1400만원 챙기고는 '배째라'…징역 2년 중형 선고 [디케의 눈물 9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7.06 05:11
수정 2023.07.11 09:13

법조계 "피해자와 합의만 했어도 벌금형 혹은 집유 나왔을 것…法, 피고인 반성 안 했다고 본 듯"

"사기죄, 피해액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수에 따라 형 가중…중고나라 사기, 실형 선고되는 경우 많아"

"피해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2년 선고…피해자 및 국민들이 볼 땐 납득 어려운 면 있어"

"피고인, '배째라'식이면 민사소송 통해 강제집행 밟아야…재산 없으면 현실적으로 변제 불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seBank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해 부의금을 받아낸 뒤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법 감정으로는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징역 2년은 중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안 했다고 보고 있고 계속 '배째라'식으로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밟아야한다고 조언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4일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 공제회 재직 도중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으로 공제금 141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들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고 온 가족이 격리 대상자라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는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고 부의금으로 해외 선물옵션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인사 급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법무법인 정향 이승우 변호사는 "단순히 사기 피해금액만 고려한다면 다소 무거운 형이 내려진 것처럼 보일 여지는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만 했더라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법무법인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거짓말에 속아 부의금을 교부한 364명 모두가 피해자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64명 모두와 합의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에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처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범행 수법, 죄질, 피해자 수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이 중고나라 사기인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피해자 수가 많고 합의를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판결 이유로 설시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역시 "국민 법 감정으로 봤을 때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중한 형벌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며 "보통 피해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2년형 정도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시민들이 보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만약 피고인이 속된 말로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당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이라며 "민사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 만약 피고인의 재산이 없다면 이 부분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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