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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2973억원 팔린 머지포인트, 환불은 39억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10.01 18:44
수정 2021.10.01 18:52

A사 1047억원 판매 후 환불 ‘0원’

유의동 의원 “피해대책 강구해야”

머지포인트 판매 및 환불 현황. ⓒ유의동 의원실

대규모 환불 논란을 일으키며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가 사건 발생 5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환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건 머지포인트는 선불 할인 서비스로, e커머스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이를 등록해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최근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폰지사기 논란을 낳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 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모두 297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오픈마켓 차원에서 환불 처리된 금액은 39억원(1.3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오픈마켓 A사 경우 머지포인트 판매 때 소비자로부터 A사가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오인할 수준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며 “A사는 1047억원에 달하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했지만 환불금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머지플러스가 대규모 환불처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이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나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계당 국에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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