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월 59개사 3억2440만주 의무보유 해제
입력 2020.12.31 15:40
수정 2020.12.31 15:40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월 중 총 59개사의 3억2440만 주에 대한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제도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나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음 달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9211만 주(7개사), 코스닥시장에서 2억3228만 주(52개사)다. 1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전 달에 비해 0.4%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38% 올랐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5873만 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507만 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5873만 주), 썸에이지(2663만 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 주)로 나타났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이 75.0%로 가장 높고 신도기연과 윌링스가 각각 59.79%, 59.63%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