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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 1주년…예탁원 "자본시장 정착 성공"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09.16 10:41
수정 2020.09.16 10:41

전자등록관리자산 5101조원…제도 도입 후 약 130억원 절감 효과 발생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 현황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도입 1주년을 맞은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장혁신을 위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1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집계됐다. 제도가 처음 시작된 시점과 비교하면 약 321조원 증가한 규모다.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늘었다. 이에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35% 감소했다. 제도 도입 이후 총 337개의 비상장회사도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다.


기업공개절차(IPO)에서 실물주권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가량의 기간도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후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 1~4일 가량으로 단축됐다.


예탁결제원은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은 1년간 약 130억원이고,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실기주란 실물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선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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