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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에 10억~20억대 고가 아파트 선호 ‘쭉’

원나래 기자
입력 2018.07.20 06:00 수정 2018.07.20 06:00

“1세대1주택 과세 강화됐지만, 실제 영향 적어”…‘똘똘한 한 채’ 현상 계속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10억~20억원대 고가 아파트 선호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연합뉴스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10억~20억원대 고가 아파트 선호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연합뉴스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일부 주택 수요자들의 10억~20억원대 고가 아파트 선호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요자들이 보유세 개편에 따른 과세의 직격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런 모습이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3가구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10억~20억원대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0년에는 9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소유자의 2%인 27만4000명 정도로, 이 가운데 91%인 24만8000여명은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되면서 이번 세율 인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표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이 해당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가 23억원은 강남권 신축 일부 33평형이 포함될 수 있으나, 대체로 강남권 40~50평형이상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가 대상자에 오를 것”이라며 “부부 공동명의 한 채인 경우 이보다 훨씬 비싼 주택도 종부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종부세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시가 23억원 1주택자도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쏠림현상은 다소 주춤해질 수 있겠으나, 10억~20억원대의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특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과표 6억~12억원은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거래와 가격이 회복되면 종부세 영향이 적은 23억원 이하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에 불고 있는 ‘똘똘한 한 채’ 트렌드를 차단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도 과세가 강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고가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겠으나, 초고가를 제외한 고가아파트에 투자자와 수요자가 몰리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서 이달 들어 실거래된 매매 거래량은 14건으로, 이중 매매 12건이 실거래가격으로 10억원 이상 23억원 이하에 성사됐다. 전체 거래 비중의 86%가 10억~20억원대 고가 아파트인 셈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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