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윤일병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 하겠다”
입력 2014.08.04 11:57
수정 2014.08.04 11:59
김홍석 법무실장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혐의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석 법무실장은 4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5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측의 질문에 "군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