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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전문직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제동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6.09 05:30
수정 2026.06.09 07: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석탄 관련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최대 10만 달러(약 1억 5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8일(현지시간) 이 수수료가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기업단체와 교육기관 등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수수료 인상이 기업의 인재 확보 비용을 급격히 높여 연구개발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자 수수료를 행정 처리에 필요한 비용 범위 안에서 책정돼야 한다면서 행정부가 수수료를 활용해 이민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가 정한 법률 체계를 행정명령이나 규정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기업들과 비자 신청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어 비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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