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5년간 변호사 자격 소지자 총 500명 이상 채용해 수사부서 배치해야"
입력 2026.10.06 18:25
수정 2026.10.06 18:25
수사 공정성·수사역량 강화 관련 12가지 권고사항 발표
각 경찰서별 법률전문가 2~4명 이상 충원할 필요 있다고 판단
수사 지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도록 권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 소지자 100명 이상, 총 500명 이상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는 등 수사 공정성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공정성·수사역량 강화 관련 12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각 경찰서에 법률전문가를 2∼4명 이상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건을 문의받은 경찰관이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개혁위는 전직 경찰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의 문의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의 제재도 강화하라고 했다.
특히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겨 지휘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긴급상황이나 전산장애로 구두·전화 지휘를 하더라도 다음 날 또는 전산장애가 해소된 즉시 전자문서를 전달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고소인·고발인이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사건과 증거자료의 접수·등록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매년 2차례 이상 공식 면담을 정례화하고,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수사개혁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개혁위 권고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