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S 성과급 합의했지만…주총 부결 가능성에 최승호 "답변 어렵다"
입력 2026.10.06 17:23
수정 2026.10.06 17:24
최승호 위원장, 국감 출석해 성과급 합의 관련 답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과 노사 합의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올해 5월 타결한 특별경영성과급 합의의 이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답변을 유보했다. 자사주 지급에 주주총회 절차가 걸리면서 합의가 그대로 실행될지 불투명해졌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성과급 산정과 배분 방식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우 의원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려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은 본래 배당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성과급으로 돌리려면 주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조합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노사가 이야기 나눌 부분"이라고 했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합의의 전제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놓은 점을 들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침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은 노사가 교섭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합의에 대해서는 진통은 있었으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결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파업을 협상 지렛대로 삼았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이 합의 직전 파업이 예고됐던 점과 파업이 길어지면 영업이익이 대규모로 줄어든다는 취지의 투쟁사 발언을 거론하자 최 위원장은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했던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5~6개월간 교섭을 이어왔고 자율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