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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 임용 전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06 13:36
수정 2026.10.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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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회보 대상 범위 포함 안 돼"

기소유예 처분, 범죄 혐의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안 돼…전과 남지 않아

서울경찰청장 "개정 형소법 시행 후 현장서 혼선 있다는 보고 못 받아"

서울경찰청. ⓒ데일리안DB

인공지능(AI)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온라인에서 공유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과거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현행법상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경찰 임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취재진이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이 과거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경찰에 임용된 배경을 묻자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회보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회·면접할 때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관련법에 (기소유예 처분은) 회보를 안 하게 돼 있다"며 "법령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24년 4월 입직한 A 경장은 임용되기 전인 2022년부터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입직 이후에도 지난 7월까지 AI 앱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제작한 혐의(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A 경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동대문경찰서는 A경장을 직위해제했다.


한편, 고 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에 대해 "아직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나 혼선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아직 특별한 보고는 받지 못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에 이첩할 사건 목록이나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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