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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채용" 허위 투서로 경쟁자 낙마…경기대 교수 '유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10 17:18
수정 2026.09.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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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에 수억 금품 부정 채용" 허위 투서

결국 2021년 신규 임용 안건 최종 부결

2년 뒤 채용 절차서 피고인 교수 임용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교수 임용 과정에서 경쟁자가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대학 교수직에 채용됐다는 내용의 허위 투서를 작성한 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 교수 A씨(50대)에게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경기대 한국화 전공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경쟁자 B씨를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익명의 탄원서(투서)를 학교 이사 등에게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의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용 지원자였던 A씨는 "B씨가 C교수의 소개로 전 총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주고 부정하게 채용됐다", "C교수가 임용을 위해 B씨의 실적을 변조했다"는 취지의 투서를 작성해 학교 이사들과 교수회장, 노조 지회장 등 신규 교원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투서의 여파로 2021년 8월 열린 이사회에서 B씨의 신규 임용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이후 학교 측의 수사 의뢰와 진상 조사가 이뤄졌고, 약 2년 뒤인 2023년 다시 열린 채용 절차에서 A씨 본인이 교수로 임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소문이 파다해 진실이라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다"며 "익명의 투서 형식을 취한 것도 자신의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지 판사는 "피해자 B씨는 교수 임용과 관련해 청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C교수 역시 돈을 받거나 소개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학교 측 진상조사에서도 투서 내용의 진실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문의 출처로 지목한 교수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문제 제기 대신 추적이 어려운 익명 투서를 다수에게 전해 의혹을 확산시킨 점을 보면 허위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익명 투서가 이사회 임용 안건 부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의도성을 넘어 실제로 채용 절차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지 판사는 "익명 투서를 학교 관계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내고 단정적이고 비방적인 표현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기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B씨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몇십 년간 공들였던 교수 임용의 기회를 나이 때문에 잃게 됐다"며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학교 측이 정해진 원칙과 규정에 따라 A씨의 교수 임용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내 절차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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