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대체복무 거부 활동가, 첫 재판서 "대체역 제도는 위헌"
입력 2026.09.10 14:26
수정 2026.09.10 14:27
입영 통지서 받고도 정당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 기소
"헌법 보장 '양심의 자유' 범위 속하는 행위…병역법 정당 사유"
"복무 기간 길고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 한정돼 있어 위헌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거부를 선언한 한베평화재단의 평화활동가 '두부' 김민형 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 측이 첫 재판에서 양심에 따른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이날 김민형씨(활동명 두부) 한베평화재단 활동가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베평화재단 평화활동가인 김씨는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대체역 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심에 따른 것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행 대체역은 병무청 산하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며 "복무 기간이 길고,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12일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하며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병역거부는 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라며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