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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3인 셀카' 논란에 "우연한 만남" 해명…법조계 "부정 청탁 여부가 핵심" (종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04 16:44
수정 2026.09.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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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종로구 식당서 '김승원·브로커·판사' 셀카 촬영

이듬해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제넨셀 대표 구속 기각

김승원 "공개된 사적 모임서 두 사람 우연히 마주쳤을 뿐"

법조계 "부정 청탁 오갔다면 법적 문제 소지…증거는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와 브로커 양모씨(왼쪽), 정모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른쪽)가 함께 찍은 사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 영장전담판사 등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세 사람의 만남을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가자 김 후보자는 우연한 만남이었으며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3인 셀카'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보다 부정 청탁이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다만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예단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모 판사가 함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셀카 사진이 확산되며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성을 묻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네셀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2022년 2월경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로, 2000년대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 사람이 사진을 찍고 나서 1년10개월 후인 2023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빨리 승인되도록 도와달라고 양씨에게 부탁한 인물이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3인 셀카'에 대해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며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는 김 후보자의 주장처럼 셀카가 촬영된 시기를 고려할 때 세 사람의 만남과 구속 심사의 직접 관련성을 예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구속 영장 기각을 목적으로 한 부정 청탁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의 한 변호사는 "영장 심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영장을 기각해줬다는 게 명확해진다면, 또 이와 관련된 대가가 오고 갔다면 부정청탁금지법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등이 얘기 될 수 있겠다"면서도 "그런 증거가 현재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김 후보자가 청탁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예단하긴 어려운데 사실 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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