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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넣었는데 알고 보니 경유’ 부산 주유소서 혼유 사고 날벼락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9.05 11:49
수정 2026.09.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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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시스

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이는 혼유 사고가 발생해 차량 180대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주들이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던 중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주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다음 날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에서 잇따라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손님들은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현재까지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약 18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 차주들은 주유 이후 차량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혼유로 피해를 입은 차량 가운데는 상당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들은 적게는 100여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 여부도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사하구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 결과 가짜석유로 확인될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가짜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유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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