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텔레그램서 코인 불법 환전…34억대 거래 30대의 최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05 16:25
수정 2026.09.05 16:2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텔레그램 환전 채널 개설해 고객 모집…152차례 거래

USDT 받고 수수료 2~5% 공제한 뒤 현금 지급

법원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 중대 범죄 돕는 수단"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뒤 가상자산을 넘겨받고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34억원 규모의 미신고 환전업을 운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인 B·C씨와 짜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달러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 테더(USDT) 228만6971개, 약 33억9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됐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텔레그램에 가상자산 환전 채널을 만들어 이용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고객들과 직접 만나 USDT를 송금받고 거래액의 2~5%를 수수료로 챙긴 뒤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가상자산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역할도 나눴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직접 만나 거래하는 업무를 맡았고, C씨는 고객에게 지급할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한편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거나 지방에 있는 고객을 찾아가 거래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정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마약 등 중대 범죄의 실질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개월 넘게 가상화폐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