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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숨을 쉬지 않는다" 청주 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3살 男아, 돌연 사망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9.05 07:00
수정 2026.09.05 10:2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남자아이가 돌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2분께 청주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원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낮잠 시간이 지났는데도 A군이 일어나지 않자 확인하러 갔다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군은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1시께부터 낮잠을 자고 있었다.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군에게서 외상이나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어린이집 관계자와 내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안전 관리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의 수면 시간 동안 지속적인 관찰 의무를 갖는다.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보육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만약 수사 결과 수면 중 관찰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응급조치를 지연한 정황이 입증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특정한 이유 없이 사망한 영유아 돌연사일 경우와 모든 의무 조치를 이행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만 3세 이하 아동의 경우 기도 구조가 좁고 유연하여 엎드린 자세로 잘 때 호흡 통로가 막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낮잠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의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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