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첨 뒤 싸한 느낌 왔다" 8번의 시도 끝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연은?
입력 2026.09.05 13:30
수정 2026.09.05 13:30
ⓒ뉴시스
경기 안산시에서 한 남성이 우연히 산 즉석식 복권을 확인했다가 1등에 당첨된 사실에 깜짝 놀랐다.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제108회차' 1등 당첨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즉석식 복권인 스피또1000을 구매한 A씨는 그날도 여느때처럼 스피또와 로또를 구매했다고 한다.
A씨는 "휴가 시즌이라 복권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루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는 길에 복권판매점이 보여 평소처럼 로또와 스피또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며칠 뒤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는 A씨는 "계속 낙첨이 나오면서 별다른 기대 없이 8번째 복권을 긁었는데, 순간 싸한 느낌과 함께 1등 당첨을 확인했다"며 "이런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렸고, 아내도 놀라면서 함께 기뻐했다"며 "당첨금 덕분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만큼,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생활도 즐기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당첨 소감을 전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취미생활과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스피또 복권은 복권을 긁어 결과를 확인하는 스크래치 방식의 인쇄 복권으로, 복권 구매 직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 금액, 당첨금에 따라 스피또500·1000·2000의 3종으로 나뉜다. 스피또1000의 1등 당첨금은 5억원이다.
스피또 판매처에서만 구매 가능하고, 로또와 달리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다.
스피또 복권의 지급기한은 회차별로 명시되어 있으니, 구매 시 해당 복권의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108회차 스피또1000의 당첨금 수령 기한은 2027년 9월30일까지다.
스피또 복권 판매액의 40% 이상은 복권기금사업에 사용되며, 이 중 일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공익사업에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