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前경북도의원 '건진 공천 청탁' 징역 1년 실형 확정
입력 2026.09.02 12:09
수정 2026.09.02 12:09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유지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1·2심은 "박 전 도의원은 전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설씨와 공모해 자금 출처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원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치밀하게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당시 경북 지역 선거 및 조직 관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 마련 과정에서 타인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