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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에 1억원 교부"…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8 15:12
수정 2026.04.08 15:15

1심 "특검 증거 부족…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공천 대가 금품 인정"

박창욱 경북도의원.ⓒ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 1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도의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9일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넨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다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당시 경북 지역 선거 및 조직 관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 마련 과정에서 타인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도 받는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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