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 '건진 공천 청탁'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6.06.25 15:37
수정 2026.06.25 15:37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유지
法 "정치자금 관련 특검 증거 부족"
박창욱 경북도의원.ⓒ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아내 설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설씨와 공모해 자금 출처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원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치밀하게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당시 경북 지역 선거 및 조직 관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 마련 과정에서 타인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도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정치활동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