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北 대동강맥주 팔아 마스크 33억 사기…양경숙, 징역 5년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02 12:09
수정 2026.09.02 12:1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통일부 승인" 거짓 속임수로 투자금 수령

'공천사기' 후 또 실형… 해외 도주 후 검거

대동강맥주.ⓒ뉴시스

과거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북한 대동강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 7명으로부터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맥주를 들여와 판매한 돈으로 마스크를 사 북한 동포를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를 내세워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3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통일부 승인을 받았다"며 "마스크 1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지만 실제론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 돌려막기와 카드 대금, 코인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이전에도 사기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정치권·언론 인맥을 과시하며 동종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2심은 지난 4월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옛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공천사기'로 2013년 징역 3년을, 별도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각각 확정받은 바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