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상고…'北송금=李뇌물' 개별 기소 적법성 대법원서 가린다
입력 2026.07.15 21:28
수정 2026.07.15 21:28
1심서 '대북송금 쪼개기 기소' 판단 공소기각
2심은 "北 송금과 李 뇌물은 별개 범죄" 파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데일리안DB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항소심 공소기각 파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회장 측은 15일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공소기각 결정을 파기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이중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2023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2024년 6월 대북송금이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뇌물 제공 행위라고 판단해 김 전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범죄와 이를 통해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취한 범죄는 구조가 다른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으나, 2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환거래법이 지키려는 가치는 국가 외화 관리나 경제 질서인 반면, 뇌물죄는 공직 사회 직무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두 범죄의 입법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
재판부는 비록 북한에 외화를 건넸다는 점에서 겉보기엔 행동이 일부 겹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예 별개의 범죄 요건을 가진다며 "이를 두고 하나의 행위로 묶어 처벌할 수 없어 서로 다른 범죄를 각각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하므로 검찰의 항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북송금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각각 기소한 검찰의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