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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산대지급금 회수율 41.3%…보장기간 두 배 확대에 기금 건전성 우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24 17:47
수정 2026.08.24 17:48

도산대지급금 최대 6개월분까지 확대…상한액 1050만원↑

지난해 지급액 692억원…올해 지출 계획 1373억원으로 90% 증액

나간 돈 절반 못 돌려받아…파산 사업장은 결손처분 불가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산 기업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최대 6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됐다. 이에 재정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회수율은 41.3%에 머물러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도산한 기업 퇴직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났다. 1인당 수급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1050만원 높아졌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온다.


기금 수입은 대부분 사업주 부담금으로 채워진다. 산재보험료 부과 대상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요율을 매겨 산재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적립금이 몇 년째 줄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올해부터 요율을 0.06%에서 0.09%로 10년 만에 인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지급된 도산대지급금은 692억7400만원이다. 노동부가 기금에서 잡아둔 지출 계획은 지난해 73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를 90% 가까이 늘린 1373억원으로 편성했다. 보장 범위가 6개월분으로 확대되면서 나갈 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리 증액한 것이다.


문제는 지급 이후 회수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여서 회수가 이뤄져야 기금으로 재유입된다. 그러나 지난해 도산대지급금 회수율은 41.3%에 그쳤다. 나간 돈의 58.7%가 그해 안에 기금으로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이 파산해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5월 12일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다. 민사집행보다 압류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주의 재산 처분과 다른 채권자의 선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행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회수 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납부 고지와 독촉에 각각 15일, 20일이 소요되고 지청의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야 압류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며 “이달 말부터 압류와 공매가 본격화해 연내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적립금 감소 지적이 이어지면서 10년 만에 부담금 요율을 인상한 것은 큰 변화”라며 “체납처분 도입으로 회수 기간이 단축되면 회수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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