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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 불가피한 야간노동…노동부, 업종별 보호대책 수립 착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24 14:00
수정 2026.08.24 14: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병원·돌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휴게·수면시간 확보가 어렵고,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신체적 피로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은 이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이행점검단’은 24일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실에서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분야 야간노동자가 참여하는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행점검단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현장 안착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로드맵에는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한 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올해 하반기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행점검단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난 7월 22일 한진 대전 메가허브를 방문해 물류업 야간노동 실태를 살폈다. 물류시스템 운영체계와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상하차 종사자와 기업 관계자의 의견도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직종별 야간근무 형태와 여건, 야간노동을 선택한 이유, 건강·안전상 애로사항과 필요한 보호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의료·돌봄·물류·제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우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해 야간노동 자체를 없애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대신 야간에 일하더라도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돌봄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야간근무 중 충분한 휴게와 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신체적 피로 누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간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낮 시간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 등이 언급됐다.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야간시간대 근무 자체가 건강과 안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배규식 이행점검단 공동단장은 “지난해 노사정이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뜻깊은 합의를 했다”며 “오늘 경청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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