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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실종 104일 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24 13:37
수정 2026.08.24 13:38

장기 투숙 숙소에서 도보 10여분 거리서 발견

'허위 종결' 현직 경찰관, 법원에 체포적부심 신청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종 104일 만이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 숙소에서 나선 곳에서 1㎞ 남짓한 거리로, 도보로 10여분 거리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께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후 근처 폐쇄회로(CC)TV에 찍힌 후 실종됐다.


장씨와 함께 지낸 남자친구는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가 실종됐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즉시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이후 장씨가 한림항으로 이동한 점을 파악했다.


그러나 장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A 경관은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장씨가 남자친구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신고 2시간30분 만인 같은 달 15일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에 대한 수색은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해 재개됐다.


A 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의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재신고를 했으며 이튿날인 22일 숨져 있는 60대 남성 실종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한 후 자세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 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 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해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낸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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