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민석·장동혁, 서로 덕담하더니…조희대 문제에선 '충돌'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8.24 13:07
수정 2026.08.24 13:10

金 "안정적 지지 받는 리더" 張 "수시로 대화하자"

'노무현 대통령-최종영 대법원장 갈등' 거론되자

金 "20년 전 일…절차 포함해 모두 정상화돼야"

張 "李대통령 사법 문제 의혹 없게 마무리 돼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상견례 자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김 대표는 장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발생한 대법관 추천 문제를 언급하자 "제청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 맞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대표는 즉각 "제청 절차에는 문제가 없고, 대법원장 제청권은 그 자체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고유 권한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와 만나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통상 정례·상시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수시화하면 좋지 않겠나. 경제·민생·외교 문제 등에 대해 편하게 말해주면 저희들이 잘 듣고 함께할 것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장 대표를 좋아한다.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불가결한, 필수적인 리더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 리더이고 평소에 뵐 때마다 따뜻하고 늘 미소 지어준다. 인품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김 대표가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경험을 되살려서 국민의 삶, 어려운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든든하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함께 감당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 대표실 간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많이 있지 못했다"며 "공식적 자리에서 방송 카메라에 대고 대화하는 것보단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그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분위기는 그 직후 장 대표가 현안 문제를 꺼내들면서 바뀌었다. 그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표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최종영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서 김용담을 추천했을 때 청와대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잘 맞지 않았고 청와대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그게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란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다"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과 법치주의 수호 관점,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바라는지의 관점에서 (김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실 거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장 대표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을 말하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 독립과 법치 차원에서 수용한 결단을 감안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셨다"며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 대표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맞기는 맞다는 맥락이 담긴 거 같다. 감안하겠다"고 맞받았다.


또 "(노 전 대통령 대법관 추천 문제는) 20여년 전의 일인데, 2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재차 "절차적 문제를 말한 건 절차에 천착해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규정하는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헌법상의 제청, 견제는 국회에 동의 규정이 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제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절차적으로 여러 관행이 있었지만 오히려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고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법관 제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고유 권한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여러 사법적 문제와 연관 지어지면 더더욱 국민적인 의혹이 없게 이 문제를 깔끔하고 투명하고 분명하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두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한 대화도 주고 받았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