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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 덤핑방지관세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21 10:00
수정 2026.08.21 10:00

9월 11일부터 5년간 4.93~8.41% 부과

2024년 국내 시장 6000억원…태국산 점유율 8%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저가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오는 9월 11일부터 2031년 9월 10일까지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mm 이하, 두께 0.2mm 이상 2.5mm 이하의 제품이다. 가정용·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과 LS메탈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태국산 제품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공급자별 관세율은 홍콩 하이량 메탈 트레이딩과 관계사 4.93%, 파인 메탈 테크놀로지스와 관계사 8.41%다. 그 밖의 공급자에는 4.93%가 적용된다.


정부는 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태국산 제품에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2024년 기준 국내 이음매 없는 동관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이며, 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8%다. 재경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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