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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역 7개 군, 28일부터 첫 지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25 11:00
수정 2026.08.25 11:00

기존 주민 7월분 소급…첫 지급 567억원

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신청률 92.7%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해 2개월분을 한꺼번에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군의 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군별 일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기본 지급액은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이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원, 보은군은 월 16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6월 11일 대상지역 선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은 7월분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첫 지급 때 7월과 8월분을 함께 받게 된다. 신규 전입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총 567억원이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오는 28일 지급을 시작한다. 진안군은 31일,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7개 군에서는 지난 7월 10일 구례군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다. 7월 말 기준 전체 사업 대상자 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로 집계됐다. 지난 23일 기준 신청률은 92.7%까지 상승했다.


7월 말 기준 지역별 신청률은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았다. 청송군 91.7%, 보성군 89.6%, 구례군 86.9%, 진안군 85.7%, 보은군 84.1%, 화천군 76.6%가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이후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한다. 선정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기본소득은 각 군이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부터 3개월이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신청·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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