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침 운영’ 끝…마을기업법 15일부터 시행
입력 2026.08.13 12:01
수정 2026.08.13 12:01
행안부, 5년 기본계획·2년 실태조사
국가·지방정부 육성 책무 명시
인구감소지역·청년 참여 기업 우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지난 15년간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돼 온 마을기업이 법률에 근거한 지원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운영 실태를 조사하며, 인구감소지역과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한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지난 2011년 도입된 뒤 별도 법률 없이 지침을 기반으로 운영됐다. 마을기업법은 2025년 8월 14일 제정·공포됐으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률과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책무와 추진체계를 명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마을기업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한다. 정부는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도 운영한다.
마을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는 우대 규정을 적용한다.
지원 확대와 함께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법령에 담았다. 부정한 사업 참여를 막고 마을기업의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마을기업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돌봄과 고령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