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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앞두고 '위증교사' 피고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13 04:00
수정 2026.08.13 04:00

1심 증인 거짓 진술 정황…피해자 측, 서초서에 고발장 제출

CCTV 외부 감정서 제출해 변론재개…이달 예정 선고 연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에서 후배 변호사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4.ⓒ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및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대한변협 감사로 재직하던 중 서울 시내 와인바에서 처음 만난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위증교사, 해당 사건 1심 증인 권모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권씨는 과거 젠더 이슈 관련 저서를 출판하며 작가로 활동한 인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정 변호사와 함께 같은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이 지난달 24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권씨의 위증 의혹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권씨는 자신이 과거 한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 교수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자신의 고소를 도와줬다며 그의 평소 성품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권씨가 이후 실제 고소에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펴낸 책에는 애초에 고소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를 위증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2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당초 이달 21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정 변호사 측이 새 증거가 있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추가 심리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달 16일 열리는 공판기일 이후에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변호사 측이 이번에 제출한 새 증거는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외부에서 분석한 감정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절차 외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작성자를 법정에 불러 본인이 작성한 문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변론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에서도 정 변호사 측이 변론종결 이후 외부 감정서를 제출하며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변론재개에 대해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실이 확인된 감정서가 새로 작성돼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기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이라고 지지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변론재개 사유가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받아달라는 것이었던 만큼 재개 결정 자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등)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제추행치상 사건과 병합 심리됐고,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변호사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공개된 와인주점 홀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추행이 이뤄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조사 결과를 요약해 공개한 것"이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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