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장벽 높아진다…aT, 규제 대응 설명회
입력 2026.08.13 09:40
수정 2026.08.13 09:41
수출기업 약 200명 참여
인도네시아 할랄·SNI 대응
동남아 수출 관련하여 설명하는 aT관계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할랄 인증, 식품안전, 라벨링 규제 강화에 대응해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제도 변화와 실무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는 제품별 식품등록과 할랄 인증, 검역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 진출기업에는 원료 관리부터 제조·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의 식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2일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할랄 인증 의무화와 식품안전 관리 강화, 라벨링 규정 개편 등 수입규제 변화가 이어지는 데 대응해 마련됐다. 한국식품연구원과 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이 참여해 제도 변화와 현지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기관은 할랄 인증과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의무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은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과 기업 대응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인구 약 2억8000만명의 인도네시아는 K-푸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지만 식품안전과 할랄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수출 전에 제품별 식품등록과 할랄 인증, 검역 등 필수 요건을 점검하고 현지 수입자가 보유한 서류와 제품 정보를 일치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도입될 영양등급 표시제와 농산물 수입관리 강화 등 새로운 규제 변화도 소개됐다. 수출기업은 제품 성분이나 라벨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베트남은 식품안전 관리 방식을 기존 사후 적발·관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원료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체계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도 제품등록이나 라벨 기준 충족을 넘어 원료 관리와 제조공정, 품질검사, 제품정보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베트남의 영양성분 표시 강화와 수입식품 라벨링 기준 구체화, 건강기능식품 등록·광고 관련 행정절차 변화도 다뤘다. 제품 라벨과 성분표, 등록자료에 기재된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할랄·식품안전·라벨링 등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명회 영상과 관련 자료는 농식품수출정보 KAT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