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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 4사 '타사 제품 판매 제한' 현장 조사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08.13 20:17
수정 2026.08.13 20:18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대상 자료 확보

자사 제품만 판매 강제 여부 들여다봐

공정거래법 위반 시 관련 매출 최대 4%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 4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자사 상표를 단 주유소에 타사 제품 판매를 제한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거래 주유소에 자사 석유제품만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상표 표시제(폴사인제)' 폐지 이후 정유사들의 유사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개별 주유소에 석유제품 전량을 자사에서 공급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두는 계약을 체결한 정유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유 4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이어 별도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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