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실제 경작 여부 살핀다…농관원, 연말까지 심층조사
입력 2026.08.13 11:00
수정 2026.08.13 11:00
8~12월 현장 방문…실제 경작·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집중 점검
공무원 715명·조사원 390명 투입…6~7월 시범조사 완료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농지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심층조사에 나선다.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는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한다.
조사에는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 등 전담인력 1100여명이 투입된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현장조사와 연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철 원장이 13일 의성·군위 지역을 방문해 농지 심층조사 준비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위는 경북에서 조사 대상 필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번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조사 대상 가운데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10대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이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된 농지도 포함된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맡는다. 농업경영체와 직불제 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조사 전문성을 활용해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본조사에 앞서 6~7월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해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전담인력은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 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도 현장조사와 연계한다. 필요하면 실제 경작자나 불법 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조사도 실시한다.
연말까지 완료한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 대안 조치를 검토하고,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