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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 국가책임 강화…농업재해에 지진·이상고온 추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13 11:00
수정 2026.08.13 11:00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개정안 시행

피해농가 보험료·복구비 부담 완화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해를 농업재해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재해 범위에는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한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 범위도 재파종·재정식 비용에서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15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지방정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8월14일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해보험법 시행령은 8월4일, 재해대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8월4일과 8월11일 공포됐다.


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면 해당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손해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가입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 발생빈도와 피해 정도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실태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보험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현장 맞춤형 보험상품과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통계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농업재해 범위에는 기존 폭염과 호우 등에 더해 지진과 이상고온이 추가된다. 이상고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도 국가지원 재해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어업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시행한다. 조사 대상에는 농어업 세부 피해규모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 정책만족도, 재해대응 요령 인식 수준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재해지역 농가에 피해사실 신고방법을 알리는 것도 의무화된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파종과 재정식에 드는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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