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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허석곤 전 소방청장 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1 16:12
수정 2026.08.11 16:12

특검팀,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소

내란특검팀서 기소유예 처분 종결했지만…종합특검서 다시 수사

허석곤 전 소방청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허 전 청장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었던 허 전 청장 등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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