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 불구속기소…내란선전 혐의
입력 2026.08.11 14:52
수정 2026.08.11 14:53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 정당성 주장하는 뉴스 반복 보도 혐의
특검팀 "尹범행, '위로부터의 내란'…내란 범죄 목적범이라는 점 주목"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2월 13일까지의 보도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예전 전두환 내란 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 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내란범행이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내란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윤석열 등의 내란범행이 지속되다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봤다"면서 "위 내란범행 기간 이루어진 이은우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의율했다"고 부연했다.할 수 없게 된 때에 내란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올해 5월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비상계엄 비판 내용을 삭제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뉴스 스크롤이 구성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편파적 보도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반 정도가 본래 직무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KTV 방송사의 특수성과 평소 방송 기조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