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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벽배송 시간제한법 추진…건강 지킨다고 일할 시간까지 제한? [법조계에 물어보니 74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10 17:00
수정 2026.08.10 17:00

민주당 을지로위, 생활물류법 개정안 제출…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업시간 기준 지정

법조계 "건강권 공익적 목적만으로 일률적 시간 제한 정당성 인정되지 않아…'투잡' 가능성도"

"당사자들 반대하는 상황서 국가가 영업시간 제한…과연 누구 위한 국가후견인지 의문"

서울 시내 한 쿠팡 배송 캠프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당이 택배기사의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상당수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며 자신의 근무시간과 물량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벽배송을 줄여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건강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과 실제 규제 효과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생활 물류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대표 발의)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상한 시간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논의된 주 46~48시간 안팎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9월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와 성격부터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 근로자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하는 노동시간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로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에게 국가가 직접 영업시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건강권이라는 공익적 목적만으로 곧바로 일률적인 시간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벽배송을 제한하면 기사들의 야간 노동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소득이 감소해 다른 일자리를 추가로 구하게 된다면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뉴시스

실제로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지난해 야간(새벽) 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3%가"새벽 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벽배송이 제한될 경우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답한 사례도 있어 일률적인 제한이 실제 건강권 보호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본인이 생계를 위해 선택해서 일하는 것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단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배송을 제한하면 기존에 이를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던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단순히 새벽배송 시간만 줄이는 방식으로 건강권이 보호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택배사업자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 나아가 택배기사의 소득활동을 제한하는 만큼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며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후견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구체적인 작업시간 기준을 두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준 설정을 맡긴다면 위임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벽배송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고, 택배업에만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을 지우는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평등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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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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