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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만 적용받는 '6년 단위 임기제'…"재검토해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1 13:00
수정 2026.08.11 15:21

공수처 "중수청 출범하며 공수처 수사관 임기 재검토해야 할 상황 생겨"

"공수처법상 수사관, 6년 임기에 연임 가능하고 정년 60세로 규정"

"중수청 수사관은 정년 60세에 임기 관련 규정 없어"

"양 기관 수사관, 본질적으로 같아…공수처 수사관만 별도 임기 있어야할 이유 찾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공수처 수사관에게만 적용되는 '6년 임기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수사관에게는 별도의 임기 제한이 없는 만큼, 역할과 신분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두 기관 수사관 사이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공수처 수사관 임기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생겼고, 이는 중요한 사정 변경"이라며 수사관 임기 관련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10조 3항은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60세로 규정한다. 반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중수청법은 중수청 수사관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도 별도의 임기는 두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두 기관 모두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양 기관 수사관 모두 국가공무원"이라며 "중수청법 제43조를 보면 공수처와의 협력 관계나 범죄인지 통보, 이첩 등 밀접한 협력과 수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기관 수사관 모두 강제수사를 포함한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수사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며 "공수처 수사관에게만 별도의 임기가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이 관계자는 다만 "중수청 수사관에게 임기가 없는 게 이상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공수처와 중수청 수사관 제도를 설계한 입법자의 의도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는 당연히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수청 수사관에게 새로 임기를 두자는 요구가 아니라, 중수청 출범을 계기로 공수처 수사관에게만 적용되는 임기제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공수처 수사관 임기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는 중요한 사정 변경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임기제 재검토 외에도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공수처 검사의 수사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수처는 "형소법 부칙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향후 문제 소지가 있다"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공수처 검사의 수사 절차 조문이 형소법이든 공수처법이든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 총경 이상으로의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게 우리 검토 의견"이라며 "경찰의 경우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계급이나 직위뿐만 아니라 맡고 있는 직무까지 감안하고 검토해서 수사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지원 인력 정원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어느 행정기관 관련 법률을 찾아봐도 행정지원 인력 정원을 법률에 규정하는 곳은 없으며 공수처가 유일하다"며 "행정지원 인력 정원은 법률이 아니라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청 검사와의 관계 설정 및 불복 절차 신설에 대한 구상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수사라는 용어는 검사·사법경찰관 관계에서 파생된 용어이므로 검사 대 검사 관계에서는 추가수사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면서 "추가수사 의뢰를 받게 될 경우 그 이후 절차를 공수처 규칙으로 정해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소제기 요구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 불복할 절차가 없다"며 "공수처장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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