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원산지 허위 표기 전면 차단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10 15:05
수정 2026.08.10 15:05

내년부터 국내생산 증명 의무화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품의 가짜 원산지 둔갑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제도를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동한다.


기존에는 참여 기업이 알아서 제품 생산지를 입력했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제품 생산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명시하려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MAS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올해 12월부터 한국산으로 기재돼 있는 품목의 증빙 서류를 조달청에 미리 낼 수 있다.


기한 내에 증명서를 내지 못한 품목이 있다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내 해당 물품의 산지 표기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이번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