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이상 초고층부 작업도 가능”, ‘대형 고소작업차’ 특수건설기계 지정
입력 2026.08.10 11:27
수정 2026.08.10 11:28
대형 고소작업차.ⓒ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00m 이상 높이에서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 투입이 가능해졌다.
10일 국토부는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 상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명 스카이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는 그동안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으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묶여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상으로도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에 있어 건설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컸다.
이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선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대형 고소작업자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해 건설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 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이 가능하며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고 40t 이하로 분해 운송할 경우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가 건설현장에 투입돼 건설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