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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동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특별법 제정안 설명회 개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8.12 11:00
수정 2026.08.12 11:01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이동로봇 관련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공간 및 기반시설이 로봇의 운영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단 판단에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 중이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로봇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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