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전액손실 가능"…금감원,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6.08.10 12:10
수정 2026.08.10 12:10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 오인"
금융감독원은 10일 배포한 '금융투자 분쟁사례로 배우는 투자자 유의사항 3편'에서 부동산 펀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투자자 피해가 거듭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0일 배포한 '금융투자 분쟁사례로 배우는 투자자 유의사항 3편'에서 부동산 펀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펀드가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오인되나, 원금 전액 손실 사례 및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 ▲배당금 지급 중단 가능성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가 제한될 가능성(환매금지형 펀드) ▲펀드 만기 후 부동산 매각 절차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 가능성 ▲펀드 만기 연장에 따른 공실 위험 확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청약신청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로 기재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 전에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고 중도 회수가 제한되므로, 원금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며 "판매직원의 권유가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기간,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 등을 스스로 점검한 후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