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우수 선·화주 인증제…장기계약 1% 세액공제
입력 2026.08.07 11:01
수정 2026.08.07 11:01
장기 운송 계약 비중 증가 기대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통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해 법인세 1%를 소득 공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내년 초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해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 운송은 1t의 화물을 도로 대신 연안으로 운송할 때 1㎞당 112.17원이 절감될 정도로 육상교통 대비 사회적 편익이 높다.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이 연안해운업계 장기 운송 계약 비중을 높여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친환경 물류운송 활성화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