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기응집제 담합 8개 업체 입찰 최대 2년 제한
입력 2026.08.07 09:07
수정 2026.08.07 09:08
7년간 물재생센터 입찰 담합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상수도와 하수도 처리시설 등에서 부유물질을 응집시키는 유기응집제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8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유기응집제를 제조하고 납품하는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290건의 입찰에서 사전 합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조달청은 8개 업체와 관련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담합으로 피해를 본 42개 수요기관이 공동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담합 발생 품목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제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